한국프로사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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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21일 변경
1998년 6월 9일 변경
1999년 12월 1일 변경
2001년 12월 1일 변경
2002년 6월 7일 변경
2004년 9월21일 변경
2005년 12월 7일 변경
2007년 5월 29일 변경
2009년 12월 16일 변경
2010년 4월 2일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2조에 의하여 정관 제3조 및 제4조를 수행하고 건실한 지회의 운영에 있다.<변경 1993. 12. 21>

제2조(명칭)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행정구역 명칭 지회라 칭한다. 지부의 정상명칭은 상급기구의 명칭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 지부라 하며, 약칭은 본회 명칭 다음에 행정구역 명칭을 연결한 후 마지막 기구의 명칭만을 사용한다(약칭 예: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분회)<변경 1993. 12. 21>

제3조(설치)
①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회를, 시··구에 지부를, 읍··동에 분회를 각각 설치한다.
② 회원이 400명 이상인 특별 및 광역시?도는 복수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구에는 복수지부를 설치할 수 없다.(단, 새로 설치하는 지회는 회원이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지부는 지역내의 회원으로 구성되고, 지회는 이를 관장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2009. 1. 28>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회원은 정관 제5조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요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등록서류를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08. 1. 30>

가.입회원서 1통
나.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다.회원등록 카드 3매
라.사진(3×4cm) 4매와 파일
마.이적 회원의 경우 이전 소속 지부의 동의서 1부 <신설 2017.12.13.>

제6조(권리) 정관 제6조에 준한다.

제7조(의무) 정관 제7조에 준한다.

제8조(탈퇴) 정관 제8조에 준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정관 제9조에 준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가.지회장 1명
나.부지회장 3~5명
다.운영위원 00명
라.감사 2명
마.사무국장 1명
바.재무 1명

2. 지부
가.지부장 1명
나.부지부장 2~3명
다.운영위원 약간명
라.감사 2명
마.총무 1명
바.재무 1명
<변경 1993. 12. 21, 1998. 6. 9>

제11조(선출)
①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는 지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과 운영위원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변경 2009. 1. 28>
② 지회의 선출된 임원은 각각 상급기구의 장에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모든 임원은 정관 제5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변경 2010.4.2>

제11조의 1(지회장 입후보 자격) 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항 중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2002. 6. 7>
① 지부장 2년 임기를 마치고, 지회의 임원의 임기 2년을 마친 자.<변경 2005.12.7>
② 지부장 또는 지회의 임원을 4년 이상 역임한 자. 단, 위 ① 또는 ②에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변경 2005.12.7>


제12조(임기) 정관 제15조에 준한다.

제13조(임무) 정관 제16, 17조에 준한다. 단, 회장은 지회장, 부회장은 부지회장, 이사는 운영위원에 갈음한다.<변경 1993. 12. 21>

제4장 업무체계
제14조(체계)
① 업무의 계통은 회장-지회장-지부장-분회장으로 이어지며, 각각 하급기구를 관장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변경 1993. 12. 21>
② 지회 임원은 상급기구의 지시사항을 회원에게 주지시켜 본회 사업의 수행에 적극 호응하도록 한다.<변경 1993. 12. 21>
③ 본회는 긴급한 상황 또는 특정지역에 특별한 사항의 지시가 필요할 때 지회를 경유하지 않고 지부(분회)에 직결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15조(구성)
①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지회의 공로회원, 임원, 지부장 및 지부에서 선출할 대의원은 총회원수의 10%로 하고, 지부별 대의원 수는 회원수에 비례한다(단, 지부장이 다른 총회의 구성요원과 겸직시는 수석 부지부장이 참석한다)<변경 2009. 1. 28>
② 지부(분회)의 총회는 지부(분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등록된 총원으로 구성된다.<변경 1993. 12. 21>

제16조(회의) 지회의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나 총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상급기구의 장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변경 1993. 12. 21>
3.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으로 결의 할 수 있다.

제17조(소집)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변경 1993. 12. 21>

제18조(특별소집) 상급기구의 장이 하급기구의 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하급기구의 장이 고의로 기피할 때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부의안건) 정기총회는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의 선출과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의 인준
2. 상급기구의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
4. 결산 및 예산안 승인
5. 재산관리 및 회원 징계에 관한 보고
6.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직능을 대행한 사항의 승인
7. 각종 규정의 변경을 위하여 상급기구에 건의할 사항
8. 기타 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변경 1993. 12. 21>

제20조(정족수)
지회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대의원 자격은 위임할 수 없다.<변경 1993. 12. 21>

제21조(회의록작성)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자중 지회(부)장이 지명한 2명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변경 1993. 12. 21>

제6장 지회운영위원회

제22조(구성)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변경 1993. 12. 21>

제23조(소집)
지회장이 필요할 때나 운영위원회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변경 1993. 12. 21>

제24조(안건) 다음 각 호와 같은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지회의 고문, 자문, 명예지회장의 추대와 자문위원의 위촉<개정 1993. 12. 21>
3. 결원된 운영위원의 보선
4. 상급기구 지시의 처리
5. 각종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소속기구 총회에 제출할 안건 작성
7. 위약처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회원간의 분규 조정
9. 총회 휴회기간중 긴급한 사항의 대행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장 사무기구

제25조(사무소 및 업무)
① 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장은 지회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본회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1993. 12. 21>

제26조(유급직원)
지회 운영상 필요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변경 1993. 12. 21>

제27조(직원근무 및 면직)
직원은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회장이 임면한다.
<변경 1993. 12. 21>

제8장 재 정

제28조(세입,세출)
지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하며, 세입의 항목 및 금액은 회계년도말 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변경 1993. 12. 21>

1. 회비
2. 특별회비
가.협회의 주선으로 특별한 수입을 가진 때
나.앨범 제작 납품시
다.찬조금
라.부담금 및 수수료
마.기타 잡수입

제29조(회비납부)
지회장은 아래의 연회비를 3월 말일까지, 기타 특별회비는 해당 분기 말까지 본회에 납입하여야한다.
<변경 1999. 12. 1>

1. 신입회원 입회 시 입회비는 입회 수속 완료 후 지회에 귀속, 등록서류는 본회에 송부한다.<변경 2004.9.21>
2. 본 협회에 의무 납입하여야 하는 회원 1인 연회비는 4만원으로 한다.<변경 2007. 12. 21>
3. 이사회에서 정한 각종 부담금

제30조(회계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1조(회무감사) 지회 감사는 회무 및 재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1993. 12. 21>

제32조(감독)
본회 감사 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임원이 지회의 회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변경 1993. 12. 21>

제9장 연수대회 및 모범지회 선정

제33조(연수대회 대회장)
권역내의 지회들이 공동으로 연수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회장은 행사를 주관하는 지회장이 맡는다. 이 경우 해당권역을 관할하는 부회장은 명예대회장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1. 12. 1>

제34조(모범지회 표창)
협회는 정관 제42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모범지회를 선정하고 표창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1. 12. 1>
1. 모범지회의 표창은 년 1회로하고, 시기 및 장소는 매년 정기총회 행사장에서 실시하도록 한다.<변경 2007.5.29>
2. 모범지회의 선정은 별표1호 항목의 성적을 합산하여 최다 점수를 취득한 지회로 한다. 다만, 연속하여 모범지회로 선정된 경우 1차 년도에는 총득점에서 100점을 공제한 점수를, 제2차 년도는 총 취득점수에서 70점을, 제3차 년도에는 40점을 각각 공제한 점수를 총 취득점수로 한다.<변경 2018.12.10.>

<별표 1>
항   목 배 점 방               법 비  고
총회개최 시기 100 ①12월 말일 경과 후는 1개월마다 30점씩 감점  
촬영대회 50 ②촬영대회 개최시 년 1회에 한하여 점수 부여  
국제세미나 참석 100 ③국제세미나 참가율 1%당 +4점  
회원 증감 율 - ④전년 대비 1명당 5점 증감  
공모전 참가율 - ⑤지회정회원 대비 분기별 공모전 참가인원 비율 1%당 2점  
지회장 출결   ⑥임원의 이사회에 지회장 출결 횟수에 따른 점수부여
1회 불참 20점 감점
2회 불참 40점 감점
 

■ 부칙

제35조(규정개폐)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개정 또는 폐기한다.

제36조(정관준용)
① 지부 및 분회는 본 규정에 따른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에 준한다. 단, 정관과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변경 1993. 12. 21>
③ 지회는 지회나름의 내규를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회에서 시행할 내규는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신설 2010.10.5>

제37조(시행)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변경이 정관변경과 연관될 때는 주무부 장관이 정관변경을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변경 1993. 12. 21>

지회업무처리 준칙
1.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가. 규정의 의의
우리 협회는 협회 내의 최고 규범(規範)으로서“정관”이 있고, 그 하위 규범으로서 8개의‘규정(規程)’이 제정되어 정부나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협회의 모든 업무는 이들 제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변경은 우리 협회 대의원총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회 심의 이전에 이사회에서 의결된 후 상정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개정이 가능하며 개정된 내용이 정관에 저촉되면 그 부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지회운영규정
각 지회에서도 별도의 내규를 제정하여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상위 규범인 협회의 정관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지회에서 내규를 제정하면 반드시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본회와 지회간의 일관성 있는 제도 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협회 규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문서로 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회 행사 개최
가. 총회
(1) 개최 시기 : 지회의 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지회운영규정 제1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회는 매년 11월 초에 지회총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본 협회에 보고 및 확인을 거침으로써 지회간 중복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총회를 익년도로 미루는 일은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 총회의 부의 안건
(가) 이사,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의 선출과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의 인준
(나) 상급기구의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다)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
(라) 결산 및 예산안 승인
(마) 재산관리 및 회원 징계에 관한 보고
(바)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직능을 대행한 사항의 승인
(사) 각종 규정의 변경을 위하여 상급기구에 건의할 사항
(아) 기타 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3)총회 결과 처리
(가) 회의록 작성 및 비치 : 회의 소집 통지서 상으로 통보된 안건에 관하여 그 주요 결정사항을 기록하고, 참석한 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본회에 보고한 후 지회에 보존하여야 합니다.
(나) 임원의 인준 신청 : 지회나 지부 임원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상급기구 장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1)변경된 임원 명단
2)취임승락서 1통
3)인감증명서 1통
4)이력서 1통
5)반명함판 사진 1매
6)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나. 지회 세미나(촬영대회) 개최
(1) 개최 시기 : 협회의 여러 가지 여건상 5월~6월 초가 적합하므로 각 지회는 4월 초에 세미나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본회에 통지하여 개최 일자를 조정하기 바랍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계절적 요인과 협회의 다른 일정과 중복되는 등 일정관리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2) 모델선정 : 회원의 사진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르의 모델(가족사진, 베이비 사진)을 선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델 선정 시 동일한 모델이 여러 지회의 촬영대회에 중복 출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회 및 지부 촬영대회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사진기술의 연마에 중점을 두도록 하기 바랍니다.
(3) 행사 계획 중앙회 보고
(가)행사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 인원, 식순, 초청 인사 등에 관한 사항
(나)행사의 후원에 대한 사항은 경조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4) 행사 결과 중앙회 보고
(가) 행사 실행 결과에 대한 6하원칙에 의한 보고
(나) 촬영대회 결과 및 입상자 보고→지회점수 및 작가점수 적용
3. 지회 조직 및 회원관리
가. 임원명부 작성
지회 임원 및 지부장 명부 작성 : 지회 임원 및 지부장에 대하여 성명, 상호, 입회일자,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EMail 주소, 우편번호 등 기재하여 보존

나. 회원관리
(1) 회원의 정의 : 자격있는 사진인이 협회에 회원으로서 등록을 마친 사람
(2) 입회 자격 : 사진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개업한 자
(3) 입회자의 제출 서류
(가)입회원서 : 1통(소정양식:본회 보관)
(나)등록카드 : 3통(소정약식:지부, 지회, 본회 각 1통씩 보관)
(다)사업자등록증 사본 : 1매
(라)사진 : 4매
(4) 회비 납부 : 지부장에게 등록서류와 함께 납부
(가)입회비 : 5만원(입회 시에만 납부하고 전액 지회에 귀속)
(나)연회비 : 7만원(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
※위 입회비와 연회비는 2007년 책정된 금액임.
(5) 회원에 대한 지급품 : 회원증, 회보(연회비 납부자)
(6) 회원명부 작성 : 성명, 상호, 입회일자,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E-mail, 우편번호 등 기재하여 보존
(7) 회원명단 보고
(가)정기 : 매년 3월 31일(회비 납부 시) 및 12월 31일 현재의 명단
(나)수시 : 신규 회원의 입회, 탈퇴, 제명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고

4. 재정업무의 처리

가. 재정업무의 개요
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회운영의 실적은 이에 의해 좌우되고 최종적으 로 이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회의 재정수입은 협회의 연회비 7만원 중 3만원과 협회의 격려금, 행사 등에서 발생 하는 사업수입,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구성됩니다.

나. 재정관리의 중요성
(1)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지회의 재정 운용은 회원의 회비를 비롯한 공동의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임해야 합니다. 즉 자기 개인의 것이라면 부실하게 관리하여도 그 불이익은 본인 스스로만 감수하면 되지만, 공동의 재산에 관하여는 그 결과가 다수의 다른 회원에게까지 미치게 되므로 자기의 것 이상으로 관심과 주의력을 갖고 효율적인 관리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2)투명한 관리
과거 지회에서 발생한 분규의 원인 중 대부분은 자금 사용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회 및 지부의 재무 담당자들은 지출 원인행위를 신중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고, 집행에 대한 사항은 장부에 명확하게 기록하며, 이를
입증 할 영수증을 철저히 갖추어 보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수익금의 관리
(1)협회명의 통장 개설 : 각 지회의 자금은 반드시 자연인의 명의가 아닌 법인명의((사)한국프로사진협회 ○○○지 회)의 통장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자(지회장 또는 사무국장)의 이·취임식에 관계없이 예금주의 영속성을 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금주가 특정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행하면 그것을 해 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법인명의로 되어 있으면 이러한 경우에도 예금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각 지회가 협회(지회)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 한조치를 하겠습니다.
(2) 지출(수입)결의서 작성 : 수입이나 지출 원인이 발생하면 담당자는 그 내용을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로 작성하 고, 증빙서(영수증)를 뒷면에 부착하여 관련임원과 지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장부(현금출납장, 수입장부, 지출장 부)에 기장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3) 지회에 보존하여야 할 재정서류(철)
(가)지회 자금 예치 통장(이전 통장 포함)
(나)수입결의서 철
(다)지출결의서 철
(라)현금 출납장부(현금이 입금되거나 지출 시 기록)

라.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정리
우리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각 지회와 지부 및 분회의 회계
연도도 이에 맞추어 주기 바랍니다.(지회운영규정 제30조)

5. 행정업무 처리

가. 문서의 관리
(1)공문서(대외 발송문서 및 품의서) 작성
(가)일반원칙
1)쉽고 정확하게 : 문서는 상대방이 알기 쉽게 쓰되, 전달 내용의 전모가 파악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사회적 통용성이 있게 : 문서는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방법이나 처리 방법이 같아야 합니다.
(나)문자 및 용어 선택
1) 표준어를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한자,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2) 일반적인 경우 공문서에는 불손한 느낌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어를 생략함을 원칙으로 하며 극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예)극촌칭 : 바라나이다.
보통 경어 : 바랍니다.
경어 생략 : 바람.
(다)문서의 번호는 작성주체가 기관이나 단체의 한 부서인 경우 조직명칭과 부서 명칭 중 일부를 조합하여 일련번호와 함께 기재합니다.(예:사협업무 제2009-009호)
(라)본문을 시작할 때에는 제목의 좌측 하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항목의 구분표시 : 1, 가, (1), (가), 1), 가) 순으로 번호 적용
(바)아래 표시 : 설문이 끝난 다음 난의 중앙에 표시(붙임 양식 참조)
(사)붙임의 표시 : 난을 바꾸어“붙임”이라 표시하고 본문으로 간주함.
(아)끝의 표시 : 본문의 끝에는“끝”자를 표기하여 본문이 끝났음을 표시합니다. 이 경우“붙임”은 본문으로 간주 하나 수신처, 배부처, 발신자 명은 본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문서의 결재 : 지회의 경우 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지회 보관용에는 작성자와 담당임원, 지회장이 결재를 한 후 보존합니다.
(3) 문서의 발송 : 작성된 2매 중 다른 1매는 발송인을 찍고 발송번호를 기입한 후 문서발송 대장에 기록하여 발송하되, 상대방이 수신한 것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4) 문서의 접수 : 협회나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은 먼저 접수인을 찍은 후 문서 접수대장에 기록을 하고, 발송의 경우와 같이 결재를 한 후 분류 및 철하여 보존합니다.
(5) 문서철 : 공문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협회공문 접수철 : 중앙협회로부터 수신한 공문을 철하여 보존
(나)협회공문 발송철 : 지회에서 중앙 협회에 발송한 공문을 철하여 보존
(다)대외공문 발송철 : 다른 기관에 발송한 공문을 철하여 보존
(라)대외공문 접수철 : 다른 기관에 접수한 공문을 철하여 보존
(마)품의서철(기안철) : 조직 내 의사결정을 위해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
※협회와 관련된 공문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신 및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표창 상신 및 인준서 발급대장 작성
(1)시기
(가)지회에서 추천을 의뢰한 경우
(나)지회 총회 시 : 11월 30일
(다)지회 연수대회 시 : 4월 30일
(2)인원 수
(가)지회 추천의 경우 : 지회 회원의 0.5% 내외
(나)지회 총회 : 지회 회원의 0.5% 내외
(다)100명 미만의 지회는 1명으로 함
(라)상신자는 중앙회에서 공적내용을 심사 후 표창함
(3)인준서 발급대장 : 지회에서 인준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계획 수립 시 본회와 사전 협의(시행착오 예방)
지부에서 사진요금을 일률적으로 인쇄한 사진 요금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처음 시도하는 사업은 사전에 협회에 자문을 구하여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라. 본회에 보고할 사항
(1)총회 결과보고
(가)총회 회의록
(나)총회 유인물
(다)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명단
(라)상급기구(본회, 지회)총회에 참석할 대의원 명단
(2)연말보고(양식 참조)
(가)사업보고(결산 포함) 및 사업계획서(예산 포함)
(나)임원명단(직위, 성명, 상호, 전호번호, FAX번호, 주소, 우편번호, E-mail)
(다)회원명단(성명, 상호, 입회일자,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우편번호, E-mail)

6. 인상사진작가제도

가. 심사 시 입상(선) 수준에 해당하는 작품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아야 합니다.(금상이나 상별 인원 제한)
나. 심사 전 특정인의 작가점수를 문의하면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다. 작가제도를 잘못 운영하면 실력이 없는 작가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7. 회보 관련 업무

가. 지회 소식 기사(記事)
행사 후 10일 이내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원고를 정리하여 발송하기 바랍니다. 행사내용을 제때 정리하여 보내주지 않으면 게재되더라도 기사로의 시의성이 떨어지고, 이는 협회와 지회의 능력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나. 회보 배부
회보는 매월 말일을 목표로 다음 달 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회(부)에서는 회보가 도착되면 지체 없이 배포하여 회보의 뉴스성을 유지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회원과 광고주들의 원성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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